예규·판례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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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서이46012-1296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시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시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하철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지하철공사가 부담해야 할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용을 당해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대신 지급하는 승차권 제작비용을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