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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방법
서이46012-192생산일자 2001.01.22.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되어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2월말 법인이 2000.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1/2 상당액을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간예납기간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2000. 7.중에 확정 및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2000.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수정신고로 감액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