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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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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서이46012-1976생산일자 1998.07.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규칙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1)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지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용자산으로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동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