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의 범위서이46012-2983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규칙제76조제6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업종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된 손비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규칙 §25①3호) - 비영리법인이 관련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경우 ⇒ 동 기부금을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 회계처리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기부금 지급시 (차) 기부금 xxx (대) 현금예금 xxx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비용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