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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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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구분경리
서이46012-3104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상세내용

[질 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지 질의함

- 수익사업

           퇴직급여충당금 xxx / 현 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 비영리사업

           현 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