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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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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서이46012-873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회신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을 유보처분토록 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 17)과 관련하여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을 어떻게 차감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