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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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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1864생산일자 2003.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 접대비로 봄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 한하여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대출알선수수료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동 대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와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가 대출받은 고객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지출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병설〉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