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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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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서이46012-11868생산일자 2003.10.27.
AI 요약
요지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회신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상장법인인 카드사)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실대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