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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에 따른 주식평가차액은 손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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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평가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이46012-11895생산일자 2002.10.16.
AI 요약
요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9년 ○○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한 출자금 중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국세심판소의 판례(국심 2002서 1019, 2002. 5. 31)에서 동 차액은 투자자산처분손실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 판례에 의하여 1999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경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2002사업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잔액을 추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기존 국세청예규(법인 46012-3797, 1999. 10. 23)에 따라 상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한 법인의 손금귀속시기는

4. 2000년 결산시 주택공제조합 출자금전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이를 익금가산한 경우 주식으로 배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자손실의 귀속연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