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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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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서이46012-11914생산일자 2002.10.19.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피보증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에 의하여 동 보증이행을 완료하고 ○○보증(주)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 미분양주택 및 상가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 분양이행을 완료하는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분양이행대지급금(회사투입공사비)과 분양이행가수금(잔여분양수입금)을 상계하였음

- 분양이행대지급금>분양이행가수금▷구상채권

- 분양이행대지급금<분양이행가수금▷사업주체(피보증인)에 반환

공정가액(감정가액 또는 주변시세 등)으로 평가하여 피보증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주)가 가지는 구상채권과 상계처리하고,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한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