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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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서이46012-11918생산일자 2002.10.19.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같은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공단의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