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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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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서이46012-11936생산일자 2002.10.23.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 바(서이 46012-10553, 2002. 3. 20),

이 때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