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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994생산일자 2002.11.01.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교육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2002. 8. 9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대체(2002. 10. 17)시키고 지분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분배(2002. 10. 21 예정)하는 중 2002. 8. 9부터 2002. 10. 10까지 청산관련 법무사비용과 각종 세무관련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잔여재산분배계획서가 확정되면 분배를 하고 청산종결등기(2002. 10. 22 예정)를 하려고 함에 있어

해산등기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보통예금으로 대체(2002. 10. 17)되어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는데, 동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2002. 1. 1~2002. 8. 9인지 아니면 2002. 8. 10~2002. 10. 21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