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002생산일자 2002.11.05.
AI 요약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5 : 개통(사용월)

․ 8/10 :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월)

․ 8/2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 ○○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회사는 이상유무 확인후 ○○인터넷운영국으로 통보(정산월)

․ 9/30 : ○○ 인터넷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월) 또는 정산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