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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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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서이46012-12008생산일자 2002.11.05.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판매시설의 자가사용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조건으로 회사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동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의 처리는

〈갑설〉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을설〉 건물신축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취득원가로 처리

〈병설〉 도로 기부채납으로 토지․건물가치 증대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