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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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배당하는 경우서이46012-12122생산일자 2002.11.27.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완료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상법에 의한 배당(12월말법인이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사업연도 의제)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위 배당의 경우가 같은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