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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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서이46012-1214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 2002. 1월 법인세조사시 추계경정을 하여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정상여 갑근세가 고지되어 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는 2000. 12. 31 퇴사하여 현재 주주도 아니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원천세대납분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을설〉 인정상여 갑근세 고지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손요건에도 해당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