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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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서이46012-12150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가운데 A, B주주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고 C주주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회사이익의 배당을 요청하여 차등배당 결의에 의한 배당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 지배주주인 A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B주주 포함)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않고 ―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주주인 C법인에게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 갑 : 주권발행 비상장법인 ․ A : 갑의 지배주주인 법인 ․ B : A와 특수관계있는 주주 ․ C : A, B와 특수관계없는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