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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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이46012-12159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당해 법인과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 관계〉 합병법인은 갑을주식회사(서울시 소재)로 1996. 6. 27 개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많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2001. 3. 17 개업하여 합병법인과 동일 상호인 갑을주식회사(경기도 소재)로 영업하던 중 2002. 5. 28 흡수합병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질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미리 상호를 변경등기한 사실이 없는 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