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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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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서이46012-12162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회신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함)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질 의]

5년 이상 계속하여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함)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A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도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