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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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서이46012-12164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계상중인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1.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2. 감가상각누계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기초가액을 당초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