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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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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서이46012-12198생산일자 2002.12.07.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