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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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서이46012-12309생산일자 2001.07.23.
AI 요약
요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당사는 김해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1999. 8. 21 본사를 ○○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제외한 생산시설 전부를 ○○공장으로 옮겨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공장을 매도하려 했으나 IMF지원체제하에 구매자가 없어 부득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 1. 위에서 설명한 ××공장의 임대료수입금액이 회사전체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현재 유예기간중에 있는 ××공장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