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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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서이46012-12319생산일자 2002.12.26.
AI 요약
요지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가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이를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타업체가 건설중인 상가건물을 30억원(토지 : 20억원, 미완공건물 : 10억원)에 경락받아 당해연도에 15억원의 공사비(추가공사예정비는 50억원임)를 투입한 상태인 경우 - 당해 상가건물을 예약매출형태로 분양함에 있어 작업진행률의 계산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