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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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서이46012-12334생산일자 2002.12.27.
AI 요약
요지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 임대자산의 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자산의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의 당해 자산의 시가(2000. 12. 29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당해 자산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있어 o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의 시가는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 시가로 보아 〈갑설〉 공시지가 고시일전의 기간(2000년도분의 경우 2000. 1. 1을 기준으로 그 지가를 2000. 6. 30에 고시)에 상당하는 자산의 시가도 매년 1. 1을 기준으로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고시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봄 (이유)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소급하여 1. 1 기준의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없으나, 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시지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봄 〈을설〉 전년도 공시지가를 시가로 봄 (이유) 행위계산의 부인(고시일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해당되더라도 공시지가 고시일전 기간에 해당하는 시가는 납세자가 그 고시가격을 알 수가 없었고, 이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