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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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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매각거래 해당 여부
재법인-105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회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외항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