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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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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재법인-112생산일자 2003.10.24.
AI 요약
요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 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2002.11.1~2003.1.31)을 지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 중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