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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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 여부재법인-147생산일자 2003.11.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2000.12.29(대통령령 제17033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개정 전에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