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에 따른 손익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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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따른 손익인식 여부재법인-171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