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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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법인-281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2000.1.7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종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부동산분양공급업(분류번호 7012)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2000.1.7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분류번호 7012)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부호 7012)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