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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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범위재법인-282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01.12.31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대통령령제17457호)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축소된 경우 적용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