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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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재법인-349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ㅇ 법인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는 ㅇ 법인B가 신탁하면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공익신탁에 신탁한 경우 신탁이익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