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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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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재법인-37생산일자 2004.01.12.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ㅁ 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과세관청은 경정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ㅇ 이후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ㅇ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수정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ㅇ 납세자의 경정청구 사살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