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에 따른 과소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재법인-55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ㅁ 세무조사 경정내용

.............1999년...2000년...2001년

신고과표.....△300......0.......300

경정후과표...△200.....20.......400

- 세무조사 경정사항이 상기와 같을 때 2001 사업연도의 경정 후 과세표준 400과 기존 회사가 신고한 과세표준 300의 차이인 100의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바 동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