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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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재법인46012-104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이유)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전산정보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도 운영주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므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