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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채무면제익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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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
재법인46012-105생산일자 2001.05.30.
AI 요약
요지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함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동법에 의하여 확정된 다음과 같은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화의채권의 변제 및 면제조건

o 화의인가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금의 30%(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 65%)를 지급하고 원금의 70%(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 35%) 및 기 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제3항, 제4항)

o 채권자는 해당채권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고 채무자회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담보권을 말소 또는 해소한다. (제6항)

〈갑설〉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최근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0부 2251)은 위와 같은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화의채권자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화의조건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화의채무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은 변제를 면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액으로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를 면제한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채무자의 채무면제시기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변제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나머지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유) 위 국세심판결정은 회수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것으로서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양보의 취소(화의법 제66조) 및 화의의 취소(화의법 제68조)에 의하여 본래의 채권·채무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화의채무자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화의조건에 의한 채무변제를 이행함으로써 나머지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