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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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부재법인46012-107생산일자 2002.05.30.
AI 요약
요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회신
o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o 포합주식취득시 순자산가치외에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