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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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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재법인46012-108생산일자 2003.10.23.
AI 요약
요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2001.1.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사는 지방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2001사업연도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해당 시, 군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당사는 매실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로 알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2000.12.29. 개정 전 농지세에서는 매실재배가 과세대상 작물이 아님). 또한 해당 시, 군에서도 지방세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결정(2002.6.30.)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5.에 행정자치부의 농업소득세 과세 지침서에 매실이 과세대상작물에 포함되면서 2001사업연도분 농업소득세를 2003.6.30.자로 결정고지한 것임

(질의)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93, 2002.2.21.)를 예로 들어 당사가 2003.6.30.에 납부한 2001사업연도 농업소득세의 경우에도 납부한 날이 속한 2003사업연도(2003.3.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귀부의 견해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