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의 수입금액
질의회신
재법인46012-113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임
회신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동 수입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