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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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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의제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 계산시 포함 여부
재법인46012-113생산일자 2001.06.08.
AI 요약
요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여 접대비로 의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 채권포기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접대비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함

(이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금전의 지급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서 제외하는 자기생산 제품의 현물접대비와 같은 경우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함. (재경부 법인 46012-155, 2000. 10. 16)

〈을설〉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시켜야 함

(이유)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병)〕의 작성요령 중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