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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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재법인46012-115생산일자 2002.06.20.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ㅇ 사실관계 - P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합계 │A법인│ B법인│ C법인│D법인│갑(개인) │을(개인)│병(개인) │ ├───┼───┼───┼───┼───┼────┼────┼────┼ │100%│ 35% │ 25% │ 15%│ 10% │ 5% │ 5% │ 5% │ └───┴───┴───┴───┴───┴────┴────┴────┘- P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 D의 10%와 개인주주 갑의 5%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 - P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000원이나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1주당 가액은 20,000임. - 당해 주식은 법인설립 및 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서 주당 취득가액은 15,000원 (액면가 5,000원임) ㅇ 질의내용 1. 당해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시가초과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주에게 처분할 배당금액은 - (20,000원 - 15,000원)* 주식수 - (20,000원 - 10,000원)* 주식수 3. 상기 질의2의 경우 배당처분금액이 2의 금액이라면 의제배당금액(1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