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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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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재법인46012-117생산일자 2002.06.24.
AI 요약
요지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회신
o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질의내용

[질 의]

o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 금액」의 계산은

- 동 시행령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는 각각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와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의미를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의미로 보아 동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