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콘크리트 생산 타설선의 감가상각내용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콘크리트 생산 타설선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재법인46012-120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상황)

‘콘크리트 타설선’이 선박으로 등기 및 등록되어 있고 또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선박으로 재평가된 자산이라며 당해 법인에서 다른 무동력선은 선박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질의)

- 1998. 12. 31 법 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수정제도를 폐지하고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 대통령령 제15970호)

그러므로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과년도에 이미 재평가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한 경우까지도 신고한 내용연수(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하였음

따라서 1999년 이후에 적용할 자산 구분을 1998년 재평가시 선박으로 재평가한 자산을 1996년 예규를 참고하여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의견)

건설업의 중기계장비에 대하여(구 시행령 제51조 제2호, 구 규칙 제29조, 구 시행규칙[별표5]) 특별상각건설용 건설기계 장비목록 종류(12) 작업선류의 콘크리트믹샤선의 경우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상각의 경우도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박(부선)으로 등기된 자산을 일반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