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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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재법인46012-125생산일자 2001.07.04.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2000. 12. 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유가증권 지수 선물거래」의 경우 만기 이전에 실제 매매대금의 거래 없이 옵션프리미엄만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바,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매도·매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 포함함 (이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유가증권지수와 선물거래”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좌를 통하여 매매되는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매매대금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