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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P 매입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34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 법인간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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