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37생산일자 2001.08.20.
AI 요약
요지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질의요지)

o A법인과 D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개인)이 A법인에 20% 출자

- 갑의처가 B법인에 70% 출자

- 갑의처가 C법인에 90% 출자

- B법인이 D법인에 48% 출자

- C법인이 D법인에 20% 출자

※ 국세청회신(제도 46012-11328, 2001. 6. 4)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