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 해당 여부재법인46012-13생산일자 2002.01.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판단시 임원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