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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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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3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일정기간 경영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