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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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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법인46012-141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회신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한 후

o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거래정보¹를 대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절한 지출증빙의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¹: 신용카드 거래정보

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 ERP : 조달, 생산, 출하 및 고객주문을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는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