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 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 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을설〉과 같으나 -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국심 99서 2816, 2000. 10. 9). |
[질 의] |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 제1호의 경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 제2호의 경우에는 자산의 정상가액(시가의 ±30%) 대비 저가 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로서 용역의 저가임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임 〈을설〉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질의 1)이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저가임대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재산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질의 1) 무상임대의 경우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 임대료시가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은 무상임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